알고사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중에 공시로 개통하고 요금제 유지기간, 다른곳은 6개월 유지인데 자기쪽은 3개월만 유지해도 된다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로 개통후 3개월이지나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요금제 변경해도 피해를 보지않으나 구매자는 공시지원금 요금제 차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꼭이런 꽁수로 장난질하는 판매자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공시로 개통하면 6개월안에 요금제 하향시 공시 차액만큼 위약금 발생합니다.
선약은 3~4개월 유지만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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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 확인하시면 거의 요금제별 공시차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약금입니다
개통시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이 같으면 3개월만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런 모델들이 거의 없지만 ;;;;;;
모델별 공시확인요 ㅎ
아... 진짜 나쁜사람들이네요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완전 나쁜 사람들이네요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배우네요. ;;
주의해야 겠네요
선약 24개월 계약하고나서
9월15일에 선약 철회하고(위약금은 작아서 상관없음)
다시 24개월 계약하면 대리점판매자의 디베이트 깎이나요? 아니면 24개월약정 다시 했으니 그대로 그판매자의 실적에 제가 24개월 약정하고있다고 되어있나요?
꼭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쓰고 7개월째부터는 하향해도 되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폰 판매자 분들이 많아 지셨으면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