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일부내용을 제가 잘못적은 것이 있어서 수정해드립니다.
본문에서 수정하면 착오가 있으실 수 있어서 맨위에 적으니 이것 확인하고 아래부분 읽어주세요.
아래부분은 이전에 틀린 부분 그대로 두겠습니다.

 [착각해서 잘못쓴 부분 수정내용 = 이용중단기간 180일이 아니라 90일 입니다.]
 ==> 이용중단은 일시정지기간 초과후에도 정지해제가 없을 경우 정지상태에서 이용중단상태로 바뀌고 90일간 유지됩니다.
       이용중단상태일 경우에는 3500원 정지요금도 안나오고, 90일이 초과되면 직권해지대상에 포함됩니다.(즉시해지x 대상포함o)
       이것이 원래 일시정지관련해서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일시정지는 1회 90일까지 가능하며, 1년에 2회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1년은 1월1일~12월31일까지인 연도기준)
  분실정지는 위 일시정지 일수제한 기준과 무관하게 제한규정이 없습니다.(즉, 365일간 정지해도 된다는 이야기임)
  아래 캡춰한 내용은 KT홈피에 현재도 존재하는 안내 및 약관규정입니다.


==============

KT는 작년 여름부터 2G사용자들 기기변경을 막으려고 각서요구하고, 각서없으면 기변 막고,
올해 3월 중지발표후부터는 대리점 및 온라인에서 기변을 아예 막아버리고, 지점 방문해서 각서쓰고 기변만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불공정/불법행위 이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선 수수방관하고 수십통 재민원도 씹고 있지요.

그러더니 올해 6월말~7월초부터는 약관에도 맞지않는 부당한 직권해지를 마구 자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권해지는 정지기간(1년 180일 이상)이 초과하면 180일까지 이용중단상태로 변경하고,
(이용중단은 정지와 다르게 3500원 정지요금조차 안나옴, 즉, 요금부과가 안되어서 청구도 안됨)
180일 이용중단상태도 지나면 직권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권해지를 위해선 해지일 이전 7일~10일전에 서면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를 개무시하고 규정된 기간이나 이용중단 180일도 지키지않고 마구잡이로 직권해지해버렸습니다.
물론 통보도 직권해지하고나서 했죠.
직권해지된 번호는 7일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답니다.(이게 약관인지 그냥 내부규칙인진 확인 못했슴)

6~7월에 직권해지된 분들은 규모도 적었고,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서 복구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7일넘어서..)
그러다가 최근 10월에 또 대규모로 직권해지해서 휴포에 여러분이 당하셨더군요.
그나마 이번엔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 방통위 민원도 제기하시고 복구도 많이 하신 것 같더군요.

현재 상황은 이렇구요.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KT 2G 현재 사용중입니다. 다른 폰에 착신전환으로 1900원짜리 부가서비스 가입해서 문자/전화 수신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1500원+부가세까지 꼬박 납부하고 사용중이지요.발신은 전혀 안합니다.
(문자까지 착신되는 부가서비스가 SKT보다 같은서비스인데도 부가세포함 440원이나 비싸죠.)

그런데 최근 하루에도 12번씩 중단된다고 2G바꾸라고 협박성 문자에 홍보성문자에...
직원전화에 방문하겠다는 연락까지 장난아니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방금 한시간전에는 문자 5통이 한꺼번에 왔습니다.(MMS 긴문자로 안온건 제폰이 구형폰이라서 그런것임)

[olleh공지]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던 2G 이동전화서비스는 사용이력이 없습니다.
[olleh공지] 이에 관계 약관에 따라 해지 등의 방식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olleh공지] 10일이내에 당사에 이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olleh공지]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olleh공지] 당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 =>114)

위 내용이 다섯개의 문자 내용입니다. 문자 캡춰가 힘들어서 그대로 옮겨적은 것입니다. 내용이 가관입니다.

진짜 이정도면 막가자는 정도가 아니죠?? 허허 참~

혹시라도 저처럼 KT 2G 착신으로 수신만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확실히 체크하세요.
저는 착신전환서비스 900원짜리 전화만 착신되는 것 아니라 1900원짜리 문자까지 착신되는 것으로 이용해서 오늘 봤습니다만,
전화만 착신되는 서비스 이용하시면 모르고 직권해지 당하실겁니다.


참고로 직권해지관련 방지 및 복구 요령입니다.(특히 정지하신 분들)

1. 매일 한통정도 전화해서 신호가 가는지 확인한다.
2. 직권해지가 확인되면 바로 방통위에 민원제기하고 KT 114로 전화해서 고객만족팀 과장 통화요청해서 이의제기한다.
3. 직권해지일로 부터 7일이 넘어가면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드니 일단 지점찾아가서 복구부터 해놓고 민원처리한다.
4. 직권해지요건에 맞지 않으면 확실히 민원제기해놓고 보상요구한다.

위 내용은 확실히 체크해서 피해입지 마시길 바랍니다.



[첨부] 아래 첨부한 2개 캡춰파일은 일시정지(분실정지) 및 직권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안내입니다.
해당 약관과 안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직권해지 당한 경우는 100% 불법입니다.
해당 캡춰파일 첨부해서 부당/불법 직권해지당했다고 방통위에 신고하시면 적절하게 조치를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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