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강변에서 공시지원, 2년약정을 받아 구매하고
이 상황에서 현재 제 핸드폰을 다른 지인이 쓰게하고
저는 다른 핸드폰으로 기변하거나 다른 공기계에 유심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위약금같은게 나올까요?
이 상황에서 현재 제 핸드폰을 다른 지인이 쓰게하고
저는 다른 핸드폰으로 기변하거나 다른 공기계에 유심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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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을 받은 폰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개통한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대리점측에서 연락올 가능성이 큽니다(대리점은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통신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데, 질문자님처럼 하게 되면 판매장려금이 통신사로 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사전에 개통한 업체랑 통화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위의 위 질문하신 내용처럼 진행했을 경우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하는게 좋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