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원금0원으로 종이계약서 쓰고 폰받고 가게에서 담날에 url보내드릴테니까 거기서 공동인증서로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url상 계약서를보니 단말기 할부금이 2만원씩 있길래 작성 취소하고 따졌더니 원래 하는거라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네요
근데 휴대폰을 이미 개봉을 했는데 어쩌면 좋나요?
개봉하면 물릴수가 없을 까봐 걱정이네요
처음 계약 할부원금0원이랑 계약내용이 달라졌는데 사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근데 url상 계약서를보니 단말기 할부금이 2만원씩 있길래 작성 취소하고 따졌더니 원래 하는거라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네요
근데 휴대폰을 이미 개봉을 했는데 어쩌면 좋나요?
개봉하면 물릴수가 없을 까봐 걱정이네요
처음 계약 할부원금0원이랑 계약내용이 달라졌는데 사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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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정보게시판에 다른분이 올려주신것처럼 몽키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보기쉽게 안내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종이쪼가리에요.
진짜 계약서를 잘 보시고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여기저기 다 신고하세요.
방통위에도 신고해보세요
냈으면 신고부터하고
안냈으면 가게가서 기기돌려주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안되면
경찰부르고 내용증명쏘고 고소하세요.
경찰대동하고 가게가세요
개통된 휴대폰도 개통철회가 가능한데 안내받은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당연히 판매자의 잘못으로 무상 반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휴대폰] 바가지 쓴 스마트폰 할부 계약 철회가능한지 - 2012.08.26
출처: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2
공정위 “포장 뜯은 휴대폰도 단순변심이라도 개통 철회 가능” - 2018.12.18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701137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 2018.12.18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발급해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청약의 철회와 관련해 할부거래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휴대전화의 청약이 철회된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333
실제 내용들은 다 누락되어있네요;;
이런 경우에 아직 온라인계약서 작성은 안했으니 폰개봉을 했어도 기기반납을 할수있는거죠?
두번째 사진은 아마 lg유플러스 온라인 신청서 같은데 저거는 대부분 본인인증(?) 용도이고
개통하고나서가 중요합니다 그자리에서 즉시개통된다고하면 개통후에 할부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사기입니다 바로 신고하세요 개 ㅆㄺ입니다
저걸 인증하면 제 카드로 돈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문의 글은 올리시고 댓글에 답변도 안다시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도 없지만
보기에 답답해서 댓글답니다.
님이 올려주신거에 따라서 누군가는 온라인 판매를 대부분 사기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정확한 내용을 올려주시기를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1. 님이 올린 첫번째 사진은 사설견적서입니다.
2. 님이 올린 두번째 사진은 온라인 접수양식입니다.
이에따라 님은 아직 접수조차 하지 않은거고 개통조차 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설견적서대로 서류접수하였고 온라인접수양식은 할부였지만 개통까지 완료하였는데 실제 전산확인하니 할부였다 라면
위에 사람들이 남겨준대로 대응하시면 되고
2. 사설견적서대로 서류접수하고온라인접수는 할부여서 취소한것이지만 기기를 오픈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알고사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린것이라면..
보통 온라인 구매의 경우 할부든 현금이든 님이 올려준 서류 양식을 쓰는 온라인 업체들이 종종있습니다.
사유는 현금,할부 구분해서 url만드는 것이 귀찮고 실제는 현금으로 개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기기오픈 한 상황이라면 판매자에게 온라인계약서는 할부이지만 현금개통 여부 확답을 받아놓으시고(녹취추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래 하는거라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네요" / 비싸게 파는 판매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 드뭅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판매자에게 확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판매자님 온라인계약서상 할부로 되어 있는데 저는 현금완납구매 한건데 개통 후 전산확인하면 할부원금 0원인거 맞죠?" 라구요
개봉이고 뭐고 계약 내용과 다르면 무조건 사기니까 공정 거래 위원회 국민 신문고 소비자 보호원 방송 통신 위원회 더 치트 등 신고 하시고 개통 하신 통신사 로그인 하셔서 휴대폰 할부금 및 중고폰인지 확인 하세요!
잘해결 됐으면 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