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로 질문이 들어와서 그냥 정보 정리겸 글 한번 더 끄적여 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휴대폰 도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글로 정리할 수 있을까 싶긴한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은 설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예시 상황

  1) 기기출고가 : 100만원

  2) 판매자 리베이트 : 50만원

  3) 고객지원금(징) : 45만원

  4) 판매자 순이익 : 5만원

 

 

2. 기존

  1) 기기출고가 - 징 = 45만원을 지원받아 55만원에 구매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습니다.

  2) 판매자는 거래처에서 5만원만 정산받기에 매출 발생이 5만원입니다. 세금은 5천원 이구요

  3) 판매자 순이익은 4만 5천원입니다.

 

 

3. 변경

  1) 기기출고가 - 징 = 45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구매자가 현금으로 선납처리한걸로 됩니다.

     (4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됩니다. 매출신고가 들어갔으니 여기에 대한 세금이 4만5천원 나옵니다.)

  2) 판매자는 거래처에서 5만원만 정산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출 신고도 발생하여 세금 5천원을 내게 됩니다.)

  3) 판매자 순이익은 0원입니다.

  4) 결론은 총 리베이트 50만원에 대한 세금 5만원을 내는것입니다.

 

 

결국 기존과 동일한 4만 5천원의 수익을 내기위해서 판매자 지원금을 45만원 → 40만원으로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징 45만원을 판매자가 지원했기에 판매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나중에라도 환급받을 수 있긴합니다만....

그건 결국 단통법을 위반한 과다지원금(불법보조금)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겠지요...

 

 

항상 긴 글은 적어놓고 보면 횡설수설이네요.... 정리할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

 

 

 

(내용추가)

 

머 이리저리해도 설명을 간략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에 기기를 수령해왔기때문에 매출이 아닌 매입신고도 발생되기에 어느정도 상계는 가능합니다.

할부 & 공시금도 제외되고, 정가 완납하면 어떻게되는지 등등....

 

그러나 결국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 실 정산금 5만원에 대한 세금 5천원 발생

2. 변경 : 총 리베이트 50만원에 대한 세금 5만원 발생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 구매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생각해보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면 구매자가 선납한걸로 잡히고 판매자가 지원은 안한걸로 나오니

단통법을 피할 수 있어서 양지에서 활동해도 될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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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한테정지당함 2020.12.27. 13:06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이해하는데 도움되었네요

가게들이 가격 올라간다고만 말해서 저도 대충 이해했거든요 ㅋㅋ

뿌레땅 2020.12.27. 13:1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ㅇㅇㅂㄹㅋ 2020.12.27. 13:25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로라곰탱이 2020.12.27. 13:41

역시 판매자가 설명해주니 이해가 더 잘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r.션샤인 2020.12.27. 13:46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결국 단통법만 아니면 10퍼 수준에서 가격조정만 되면 되는데
망할 단통법 때문에 실 거래액과 장부상 거래액 차이가 생기면
단통법 위반으로 걸린다는 거네요.....
데미소다22 2020.12.27. 14:54
정리 감사합니다!
rws1513 2020.12.27. 15:17
그러면 내년 넘어가기전에 핸드폰 바꾸는게 좋을가요?
인터넷티비핸드폰 싹 바꿀건데 연말에할지 연초에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얼어죽을단통법작성자 2020.12.27. 15:37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분명 세금으로 인한 금액상승은 있을 예정인데....

 

전체적인 지원금이 지금이 더 싸다, 연초가 더 쌀거다라고 예측을 정확히 하시는분은 없을거 같습니다 ;;

양촌마을 2020.12.28. 10:25

부족한내용이네요
50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 대략 30% 를 탈세하였다가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탈세를 못하게되서 세금을 내야하는겁니다.
부가세 10%는 별거 아닙니다.
매출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대한 30%을 납부해야한다는거죠

케바케겠지만 잘되는 매장은 마진율이엄청나서세율 50%까지갑니다

얼어죽을단통법작성자 2020.12.28. 10:54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저도 거기까진 생각못했네요

솔직히 세금 걱정안하고 살다가 이제와서 공부하는데 많이 어렵네요 ;ㅁ;

양촌마을 2020.12.29. 16:24

제가세무쪽이라.. 사업자시면 주변에 아는분들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세요
금액 이체는 어느정도계좌로 한 흔적 남겨놓으시고 대표님 계좌에서도 현금 인출해서 준것처럼 좀 계좌내역 꾸미고여
그사람들한테 소득신고하는대신 10% 수수료 줘도되고 그러면 10%에 3.3%사업소득세 내주고 종합소득세 하고환급하면 대충
3천만원 소득신고 하고 그사람은 350만원 정도 받는거에요
사업장 대표는 소득세만해도 20-30%일텐데 못해도 그금액에비해선 진짜 싸게 치루는거라

민트바니 2020.12.29. 21:53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몽몽이꽃 2020.12.30. 00: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늉냥이 2021.01.01. 00:36
좋은 정보 감사해요!
나는야주윤발 2021.03.05. 13:24

오 좋은 정보글이네요 ㅎㅎㅎㅎ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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