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90 현재 모든통신사 공시로 0원 만들어지는거 알고 계실텐데요
르그 기준 공시50 받아서 개통후 단말보조할인 해지 찍어보니까 위약금 30밖에안나오네요
다른기종들은 공시받은금액 그대로 뜹니다.
시세표 보니까 공시로0개통에 차비25~30쯤 되는거같은데
공시0원개통후에 공시 해지해서 받은차비로 위약금내고 선약 바로 넣는것도 괜찮은거같네요
혹시나 이 내용 잘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한번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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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0원 개통후 바로 해지하면 받은 징도 뱉어내셔야 하는데 차비를 어디다 쓰신다는거죠 ;; 그러셨다간 판매자랑 진흙탕 싸움 벌어집니다
공시로 90욕 6개월 유지하는거 조건으로 징 받으신거 아닌가요? 해지랑 상관없이 징 뱉어내셔야 할거 같은데요
보조금은 요금제에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요금제만 최소 3~4개월 유지해주면 판매사한테도 아무피해 안갑니다
하시는 말씀이 저로썬 이해가 안되네요. 공시지원금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판매자와의 계약이 틀어진건데 판매자에게 피해가 안간다는게 무슨 말인지... 더 고수님들이 답변해주시라 생각합니다.
판매사에게 리베이트가 나오는기준은 대부분 고가요금제3~4개월 부가서비스3~4 유지시에 나오는거고 그 기간만 지켜지면 환수안당하고
공시6개월 유지 기준은 6개월 전에 요금제를바꾸면 위약금이 나오니까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거라 판매사와의 계약이 틀어졌다고는 할수없습니다.
공시로개통후 위약금내고 단말보조할인을 해지한 후 선약을 넣고 요금제는 3개월을 유지해주면 매장돌아가는 시스템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확실하게 더 자세히 아시는분이 계실까해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