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변에서 폰을 구입하고(폰박스는 뜯고 핸드폰 처음에 붙여있는 스티커만 제거하고 한번도 폰을 키지도않고 사용도 안하고 구성품도 그대로 입니다) 그 대리점에서 오늘 개통을 하려고보니까 약정이 8일남은 상태에서 위약금이 12만원이 나와서 일단은 개통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을 완전 취소하고싶은데 대리점에서는 폰박스를 뜯어서 8일뒤에 그 대리점에서 그때 조건 나오는데로 구매 하던지 아니면 지금 위약금 내고 구매하던지 하라는데
폰 반납하고 계약취소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8일뒤에 그날 조건대로 한다고 하면 대리점에서 가격 부르는대로 계약을 해야하는거여서 혹시 가격을 부풀려서 말할까봐..걱정되네요
폰 반납하고 계약취소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8일뒤에 그날 조건대로 한다고 하면 대리점에서 가격 부르는대로 계약을 해야하는거여서 혹시 가격을 부풀려서 말할까봐..걱정되네요
[AD] 캐릭터 AI 대화 사이트 가상 연애 - 로판 AI
지금으로선 어쩔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얘기한데로 하는수밖에는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14일이내 개통취소 가능하니까 해달라 하면서 판매자입장에서 개진상(소비자센터 신고등)을 떠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해도 취소가 될런지는 장담 못합니다.
휴대폰으 그대로 잘두시고 8일뒤에 다시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요
윗분말씀처럼 일단 8일뒤에 다시 상담해보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해요. 개통이 안됐다고해도 개봉이 되버렸으면 그건 오롯이 그 대리점이 떠안아야하는거기에 잘안해주려 할겁니다.
취소가능합니다
내용물을 헤집어놓으셨다면 판매점쪽에서 판매가 힘들기때문에
협의점을 찾으시는게 좋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