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 기기>
1. 통신사 : SKT
2. 기기값할부 : 1달 남음 (금액 : 2만원)
3. 선택약정 : 1년 신청 (20년 4월달에 만기)
<구매 예정 기기>
1. 통신사 : SKT 기변
2. 기기값 : 공시로 현완 예정
여기서 질문
기기값 할부는 미리 상환해서 끝내면 될꺼같은데
구매예정 기기를 공시로 현완해서 사면
기존에 썼던 선택약정남은걸 가지고와야 되는부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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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로 현완해서 사면 선약을 못걸어요
그럼 선약 해지하면 위약금이 많을까요??
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