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요금제6개월이랑 부가서비스 1달정도 써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간전에 요금제를 낮추거나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면 출고가 그대로 청구가 되나요? 그리고 그러한 위약금은 통신사 사이트 가면 확인이 가능한것인가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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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하지마세요 큰일남
공시로 사고 6개월 전에 요금제 낮추면 통신사에는 공시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하고요 이건 통신사 사이트와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되고요,
만일 판매자가 요구하는 요금제 유지기간(보통 3내지 4개월) 지나기 전에 바꿨다면 판매자로부터 받은 페이백도 돌려달라고 연락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폰 싸게 사긴 틀려지는 거죠 요건 통신사랑 상관이 없어서 확인하는 길은 판매자에게 연락해 보는 것뿐입니다. 난리나죠
저도 궁금했는데
69요금제 공시지원 40만원 49요금제 공시지원 25만원
님께서 69요금제의 공시지원금 40만원을 받았는데
6개월이전에 49요금제로바꾸면
40만원과 25만원의 차액인 15만원를 토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