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상담을 받고왔는데
공시 지원금을 받아서 개통후 6개월 사용하고 남은 18개월은 일정 요금제 유지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2년뒤에 선약 재약정? 을하면 요금할인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2년뒤에 새로운 핸드폰을 선약으로 개통하면 할인이 들어간다는 말인지 (이건 아닌거같은데)
공시로 개통한 핸드폰이 2년뒤에 선약으로 넘어가서 요금할인이 들어간다는말인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공시로 개통한게 2년 넘어가면 저절로 요금제에서 몇% 할인이 들어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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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년뒤면 공시지원금약정이 종료되니 선택약정으로 요금할인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택약정 25%할인 들어가는 건가요??
아녀~가만히 있으면 안되져.
타통신사는 모르겠지만 kt경우에 한달정도 전에 님 약정만료되니 선택약정 허쉴? 하고 문자옵니다.
공시개통후 2년약정중에 18개월이상 되실때 기존기계 계속 쓰실꺼면 해당통신사에
재약정하시면 요금할인 25%할인 진행됩니다.
KT는 24개월째에 됩니다. 18개월이상시에 안되구요 ^^
오오 감사합니다
나중에 통신사 어플에 선택약정 검색하면 메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