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kt를 약정 지나고도 계속 쓰셨는데 kt에서 전화와서(대리점인거같아요) 다른 통신사 이동하지마시고 공짜로 휴대폰
바꿔준다고 해서 어머니가 통화로 진행을 하셨는데 통화 녹취 계약?.. 그런거 같은데
핸드폰이랑 가입확인서를 먼저 택배로 받았고 가입확인서 받은거를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내지말라고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받은 휴대폰은 갤럭시 점프2인데
가입확인서 상에는 갤럭시A34로 되어있더군요.. 할부원금도 기기값만큼 49만원인가? 적혀있었고 이상해서 통화녹음 된걸
들어봤는데 통신법상으로 서류상에는 그렇게 적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요금은 기기값 빠지고 나올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갤럭시S 시리즈로 바꿔드렸을건데... 어머니가 휴대폰 받고 확인한답시고... 상자를 뜯고
상자 윗부분이 약간 뜯겨져 나갔네요... 이것 떄문에 계약취소도 안될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건
1. 가입확인서 상에 기기명이 다르고 할부원금이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서류상에는 그렇게한다고 통화녹음에 있는데..)
2. 상자를 뜯었고 위에가 조금 손상 됐는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3. 만약에 개통을 해야한다면 개통하고나서 114 전화해서 할부원금이랑 요금제 같은거 확인해보면되나요?
주말에 잘쉬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일인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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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후 = 서류완비시 취소가능
불량증 또는 통화품질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