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을 종종 이용하는데 면세점은 보통 하자가 없는한 반품이 불가능한걸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사이트에 공지도 그렇게 되어있구요..
근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 그게 위반된 규정이라고 나와있고 과태료를 맞았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즉 면세점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가능하며,
온라인 면세점으로 구입한 경우는 온라인 반품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면세점까지 직접 가서 반품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나쁜 면세점들이 반품 못하게 할려고 이러한 사실을 거짓으로 사이트에 공지해둔거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D] 캐릭터 AI 대화 사이트 가상 연애 - 로판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