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어제 핫게시판 까지 갔던 "타이어 교체 후기 올리고 고소당했어요" 라는 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준비해 봅니다.

부디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제 글이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유형별로 사례를 나누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1. 거짓인 사실을 적은 이용후기라면?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업무방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기에도 거짓말을 통해서 허위의 이용후기를 남기는 거라면 당연히 범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고 쉽게 결론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진실한 사실을 적었을 뿐이라면?

이 경우에도 형법상 ‘(진실한)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①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②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인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진실한 사실인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하니까.... 뭔가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단계는 

1.구성요건, 2.위법성, 3.책임

이렇게 크게 보면 3단계가 필요합니다.


o 구성요건은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봤을 때 범죄같은 모양새’가 있을 때를 말하고

o 위법성은 ‘이걸 실제로 벌해야 할 만큼 나쁜 짓이냐?’라는 물음이고,

o 책임은 ‘이 놈이 처벌해야 할 만큼 나쁜 놈이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래 얘기로 돌아가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즉 다른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이용해서 후기를 올린 거라면 

결국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은 없는 행위이므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핫게시판 의 글쓴이도

o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o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하다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후기로 작성한 것이기에


결국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고소(고발)를 당하면 그만큼 피곤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위에서 쓴 것 처럼 비록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일단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이상 경찰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고소(고발)를 당한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다들 직장이 있고,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니 경찰 조사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스스로 죄지은 것이 없고 떳떳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당당히 임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받으실 때에는 

①자신이 편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그 때에 조사받으셔도 됩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출석 일시를 꼭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자신이 편한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경찰관이 고를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소(고발)을 당한 것도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불필요하게 일과시간까지 잡아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②고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 자신이 업무나 직장일로 인해서 바빠서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시고 ‘전화 통화를 통한 진술청취’만으로 수사종결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관들은 반사적으로 피고소인(피고발인)을 출석요구하는 관행이 있으나,

피고소인이 이에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굳이 피의자를 출석시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다툴 것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③피치 못하게 경찰에 출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거들을 함께 가지고 가십시오!

예를 들어, 원래 사건과 같이 인터넷에 이용후기를 올린 것 뿐이라면 게시했던 이용후기 원문을 출력해 가시고, 자신과 비슷한 의견이 쓰여진 게시판 내용이나 댓글들을 같이 출력해 가시고, 비방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쓴 이용후기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매영수증이나 불만의 근거가 된 제품의 하자 등에 관한 입증자료, 해당 점포나 회사와 주고 받았던 메시지나 메일 내용을 출력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에게도 유료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피고소인(피고발인) 진술을 하실 때에 담당 경찰관들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4.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얻는 방법?

① 이 곳 뽐뿌에도 ‘법률상담실’이 있어서 그곳에서도 적절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②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는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익법무관들, 그리고 구조공단 직원들이 주로 상담을 수행하고 계시고 양질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지만, 예약 후 상담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분들도 워낙 많은 상담을 처리하셔야 하다보니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공단 상담이 무료 상담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맞습니다.


③ 사법연수원에서도 무료 법률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생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고, 꽤 성의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길어도 2~3일 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www.plaz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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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시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추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과한 성원을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법률적 조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래에 몇가지만 더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5. 업무방해죄란?

우선 많은 분들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흔히들,

진실한 사실을 들어서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업체에 대한 평가글을 썼을 때

그 자체로 그 업체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기만 하면(즉 업무방해의 결과만 나타나면)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들 생각하십니다.

죄의 명칭 자체가 업무방해죄라고 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저희 동네에 새로 개업한 치킨집을 이용했는데,

 

 

직접 가서 먹어보니, 냉동닭을 사용한 것인지 몰라도 뼈가 검은 것이 육질이 나쁘더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뼈가 검은 색인 게 보이실 겁니다

저라면 이 집은 다시는 안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은 사실을 쓴 것이고, 기울여 쓴 부분은 저의 평가에 해당합니다.)

 

라는 평가글과 함께 별점을 5개 만점에 1개만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자 이 업체 사장님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평가글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위 사장님의 요구는 정당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a.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b. 위계(계략을 쓰거나 사기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를 사용하거나

c. 기타의 위력(위압적인 실력행사를 말합니다)을 사용하여

+

D.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만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참고)

 

즉 위의 설명에서 a 또는 b 또는 c 중에서 하나의 수단을 사용해서

D 라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내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을 때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실한 사실만을 들어서 업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a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고

bc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D라는 업무방해의 결과(예컨대 치킨집의 매출감소 등)만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치킨집 사장님의 요구는 그냥 억지 내지는 단순한 협박입니다.

 

 

 

6.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용을 추가합니다.

우선 명예손 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명예손이 맞는 표현입니다.

명예에 대한 훼방놓는 행위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잘 기억될 겁니다.

 

 

a.진실한 사실을 썼고

b.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참고)

 

, 명예훼손죄가 성립 안 되려면(=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위에서 a+b 의 두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그러면 너무 엄격한 거 아닐까?

진실한 사실이 대부분인데 나도 모르게 과장되거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조금 섞여 들어갔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라니??

그렇다면 약간이라도 복수심에 기하였거나, 억울한 마음에 올린 거라면... 100퍼센트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면 처벌받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아래는 310조의 해석에 관하여,

특히 b.공공의 이익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밑줄 그어진 부분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2074 판결 등 참조).

----------------------------

제가 밑줄 그은 부분만 보셔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같이 거창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예를 들어 특정한 교회, 특정 아파트 주민, 특정 마을 주민, 특정한 회사 사원들 등등)를 위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a.진실한 사실 에 관한 판례를 보면,

(마찬가지로 밑줄 그어진 부분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31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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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되시나요?

행위자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믿을 만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설사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 법리를 위의 치킨집 사례에 대응시켜보면

제가 닭뼈가 검은 것이니, 냉동 닭이라고 믿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냉동닭을 튀기면 뼈가 검은 색을 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렇게 믿은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가게가 냉동닭이 아니라, 매우 좋은 품질의 육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저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리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였으나,

제 실력의 부족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기회봐서 a/s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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