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자판기블랙커피 | 기타정보 | 조회 수 522 | 2016.03.29. 16:25


http://www.ftc.go.kr/

스마트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하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해주도록 하였음



소셜커머스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그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 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였음



통신 결합상품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견을 현행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하하였음



뽐뿌인들에게 밀접한 것들만 올려드려요

나머지는 사이트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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