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메신저 피싱 내용 및 피싱관련 신고법

쩌비 | 기타정보 | 조회 수 605 | 2016.03.29. 16:05

대화내용:
1. 시간괜찮냐고 물어본다

2. 돈이 많이 모자란것 처럼 하니, 주위에 부탁해서 해달라 한다.

3. 한도초과가 되어서 송금좀 해달라 한다. 내일 보내줄테니

4. 송금해준다고 하면, 가짜 계좌를 불러준다.

5. 가짜 계좌로 송금이 안되더라고 하면, 진짜 계좌를 알려줄것 처럼한다.

6. 돈을 돌려줄 계좌를 묻는다.(어차피 그 계좌에서 나갈거기 때문에 &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아서는 문제없기때문에 알려줌)

7. 내 계좌가 진짜인지 확인하느라 시간이 약간 걸린다.

8. 진짜면, 자기도 진짜계좌를 알려준다.


신고법:
A: 계좌 지급정지
1. 정말로 돈을 많이 입금했거나, 경찰서에 가서 사실확인서를 쓰더라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려면, 112에 신고한다.

2. 잠시후 은행에 연결하여 지급정지해주고, 이체확인서나 영수증(상대계좌번호및이름나오는) 경찰서에가서 사실확인서 받아, 은행에 가서 신분증 내밀고, 콜센터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에 간단한 사인만 하면, 계좌정지효력 계속적으로 유효


B: 의심 계좌등록
1. 일부러 조금의 돈만 입금했다면, 돈을 송금한 내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하면 보이스 피싱 전담 단축버튼 누르고 상담원이랑 상담

2. 상황과 기타 정보를 불러주면, 돈을 수신한 은행에 의심계좌로 등록한다고 한다. 이후 은행에서 지켜본다?고 함.
  (십시일반이기 때문에 이제 계좌를 못사용하기위해 송금하는 금액은 낮출필요가 있어보임. 50원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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