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소개

아리나래@ | 기타정보 | 조회 수 1092 | 2016.03.29. 22:22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http://www.ehaneul.go.kr/index.do

2016년 새해 달라지는 장사 (葬事) 제도 http://womannews.net/detail.php?number=71032
- 기사발췌
앞으로는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장례식장 영업 및 해당 업종 종사가 가능하다.
장례서비스 분야는 고인의 존엄성과 보건위생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직업윤리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관련 법규, 서비스 제공시의 준수사항에 무지한 장례업자가 많았던 바, 이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도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해당 가격표를 장례식장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상에도 등록해야 한다.
여태까지는 국민들이 장례식장 사용료 등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e하늘장사시스템’에 전국 모든 장례식장의 가격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장례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사시설 설치․운영자가 사망자 정보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사망정보를 빠르게 취득하고 이를 각종 연금 및 급여 지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각종 급여의 부정수급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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