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 한 번만 신청하면 전국적용

느낌적인느낌 | 기타정보 | 조회 수 1181 | 2016.03.29. 22:21

기존에는 77개에 달하는 지자체에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 현재 영등포, 구로, 수원, 의왕, 광명, 당진, 부여군에서 준비 중. 추후 전국 확대 **
**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전국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관련 문제 **



* 신청방법

1. 스마트폰 모바일 앱 - 주정차문화 지킴이 서비스 다운로드 후 이용
2.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s://pvn.ts2020.kr/index.do#none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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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문화 지킴이



현재 주정차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70여개 지자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만 불편이 있어 기관간 협업행정(정보공유)를 통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서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가입절차를 통합하여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므로써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문화 지킴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주정차문화 지킴이』인터넷 홈페이지(http://pvn.ts2020.kr)를 통해 서비스 통합신청 
② 지차체 단속카메라가 불법주정차의 차량번호 인식하여 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 지킴이 DB에서 차량번호로 신청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 
③ 주정차문화 지킴이 DB에서 해당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가입자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로 전송
④ 지자체에서 해당 차량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 소유운행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결과 내역 조회서비스
- 지역별 주차장 안내(예정)
-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안내 알림 등(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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