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파밍 당했을때 대처법!

NE99 | 기타정보 | 조회 수 1962 | 2016.03.29. 22:17

*우선 제 글이 100% 정답이 아니라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짧게 요약해놓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혹은 사기계좌 사용까지 금융범죄의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이 무엇인지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고 본론만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파밍에 걸리셔서 예금 잔액이 인출(이체 등)된걸 아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례로 자신이 어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등)에 당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더러 있는데 가장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2. 일단 A라는 은행의 예금에서 B라는 은행으로 이체가 된 경우에는 
B라는 은행의 고객센터에전화를 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쪽에서 일련의 확인(사기계좌)을 거친 뒤 
지급정지를 우선적으로 걸어서 해당 계좌를 일시동결 시킵니다
112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내 계좌의 은행 말고 상대 계좌의 은행측에 연락을 하는것입니다)

3. 위에서 지급정지를 걸었다고 해서 100%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 허위로 지급정지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거고 한쪽의 말만 듣고은행이 지급정지를 걸어준것인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급정지를 고객센터측에서 걸어주더라도
지급정지요청을 한지 3일내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을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측에서 임의로 지급정지를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경찰서에 가셔서
이런 저런 사기를 당했고(해당 경우) 은행쪽에 지급정지요청 때문에 그러니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경찰서측에서 발급을 해주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건 3일 입니다 꼭 3일내로 사기계좌의 은행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계좌 은행에 제출해주시면 팩스로 넣어주기도 하구요

4. 또 일련의 서류를 작성하게 되시는데요 피해구제신청서라고 환수절차에 꼭 필요하신 서류니까 작성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나 등등 세밀한건 따로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경우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건 내 돈을 찾을 수 있냐, 언제 찾냐 일 수 있는데요
정답이 없습니다. 30분간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상의 경우) 라는게 있어서 
얼마나 빨리 지급정지요청을 거는지가 관건이고
사기꾼이 이미 금액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뒤면 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체한지 30분내에 지급정지를 걸었다 하더라도 100% 찾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수인지 혼자인지도 경우가 다르고 환수 받는데 걸리는 기간도 최장 3개월여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 몸고생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다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걸릴 수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6. 이렇게 파밍같은 경우엔 초기에 예방이 가장 중요해서 컴퓨터는 보안프로그램 설치해주셔서
업데이트 잘해주시고 보이스피싱도 의심 또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뽐뻐님들은 이런 일 겪지 않게 기원하겠습니다!
요약만 조금 해놓고 바로 물러나겠습니다!


1. 사기를 당한 경우 빠르게 112, 상대방 계좌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

2.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

3. 돈은 다 못받을 수도 있고 수개월의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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