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될까?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나콜라 | 기타정보 | 조회 수 1683 | 2016.03.29. 22:07

0. 들어가며

어제 쓴 명예훼손 관련 글이 핫게를 갔네요.

사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들은 저도 관심이 많은 편이고,

웹상에서 잘못된 상식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어서,

한 번 바로잡아보고 싶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법상 모욕죄 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친고죄?

우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 중에서 명예에 관한 죄의 조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특히 제312조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307(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8(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명예훼손)와 제309(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먼저,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정해진 것은 친고죄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소권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친족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정해져 있군요.

 

그러므로,

고 최진실 씨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고인의 유가족들이 고소를 제기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유가족들이 고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고소취소를 하게되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예컨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노무현 재단 등이 유가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했고,

몇몇은 처벌 받았고,

반성문 게시나 사과를 한 사람들은 유가족들이 고소취소를 해줬으니 검사가 공소제기를 안하거나 재판에서도 공소기각판결을받고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곳 뽐뿌나 기타 웹상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 있었다고 친다면,

그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받지만,

그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취소를 받게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고소취소를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조문 때문입니다.

232(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위 조문 제2항에서 보듯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라는 규정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고인을 능욕하던 놈들을,

고소권자인 유가족들이 용서하고 고소취소를 해버린 경우,

나중에 그 놈들이 반성의 기미를 갈아엎고

다시 글을 함부로 쓰면서 헤헤 거리고 돌아다니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모욕이나 사자명예훼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녀석들을 용서하지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인생은 실전임을 깨우쳐 주는 이재명 시장 같은 분들이 저는 좋습니다.

 

이야기가 옆길로 샜네요...

아무튼 이게 바로 친고죄 라는 형태입니다.

 

 

2. 반의사불벌죄?

다음으로 반의사불벌죄 라는 것은

위 조문에서 ‘피해자의 명시한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처벌할 수 없다)라고규정되어 있는 형태들입니다.

 

 

가장 접하기 쉬운 반의사불벌죄 중의 하나가 바로 ‘폭행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도’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피해자의 고소 가 없어도...

3자가 고발 을 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범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표시’를 해주기만 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명예훼손이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고소가 아닙니다)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혁신투쟁위?? 라는 모 단체에서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적이 있죠?

고발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의사들의 집단적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과,

‘메르스 감염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3자인 위 단체가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피해자(?)에해당하는 의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 해주면 박원순 시장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금방 수사절차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 반의사불벌죄... 라는 것도 잘 이해되시죠?

 

그리고 눈치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고소=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고발= 피해자 외에도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를 신고하는것.

입니다.

 

결국은 고소/고발 은 그 주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 모욕죄?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세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공연성 요건은 그야말로 ‘공개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욕을 한다던지,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한다던지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노알라 그림이 그려진 호두과자 사건.

분노한 네티즌 몇몇이 그 호두과자 가게 업주를 향해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일이있었죠.

개인적 의견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비판하는 댓글을 쓰실 때도 충분히 생각하고 쓰시고,

특히 욕설이나 비하하는 표현은 쓰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는 저도 마음에 들지가않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하다가 흥분해서 실수한 것 때문에,

고소/고발 이 횡행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특히 표현자 스스로가 자신의 표현에 대해 자발적인 사전 검열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작금의 고소/고발 남용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분쟁에 휘말려서 좋을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비난의 표현도 위법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PS.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지적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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