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찝어 절약하는 부동산 절세 비법 1 - 잔금일 편
결론부터 한문장으로 핵심만 담으면
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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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들어가기 전
등기하면서
경험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글이 길어질 수 있어
서두에
한문장
또는 케이스 1 2 3으로 요약 했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 잘 모르시는 분이나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세법용어나
부동산 관련 용어는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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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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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도
싱글이시든
기혼이시든
집을 처음 구매하시거나
심지어 많이 구매하신 분들도
떠 도는 인터넷 정보에
6월 1일이 부과일이니
잔금일을 6월 1일로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함은
6월 1일에
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라는 원칙이라
이를 세법 혹은 세금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께는
그럼 잔금일을 6월 1일로 하면
유리하겠구나 라고 오해를 간혹하시지요.
매수자(구매자 = 집을 살 사람)
입장이시라면
반드시
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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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 잊지 마세요
적게는
재산세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절약할 수 있는
문장하나
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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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를 들어
케이스 분석을 통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Case 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 5월 31일 이전 주택을 매매한 경우 재산세 의무자 : 매수인
2. 6월 1일 당일 주택을 매매한 경우 재산세 의무자 : 매수인
3.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매한 경우 재산세 의무자 :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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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동산 매매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문장하나
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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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판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 모호한 기준일 때문에
5월말까지이며
6월 1일로 다시 갱신하는 줄 아시는 분이
비일비재 하시어
잔금일을 6월 1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저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정보이구요
책에서가 아닌
실제로 등기를 해가며
과거
시행착오를 겪어보았던
저로써는
그리고
저같이
6월 1일 때문에
손해를 보신
그 어떤분께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번 당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또한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애매한
6월 1일 때문에
실제로
관련 소송과 판례가
다반사라
다음 집 구매하실 분께서는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등기하며 직접 겪은 정보라
퍼 가시는 것은 좋으나
작으나마 출처 표시는 당부드립니다.
From 뽐뿌 핵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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