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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블랙 | 기타정보 | 조회 수 923 | 2016.03.29. 22:06

꼭 찝어 절약하는 부동산 절세 비법 1 - 잔금일 편





결론부터 한문장으로 핵심만 담으면



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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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들어가기 전

등기하면서

경험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글이 길어질 수 있어

서두에

한문장

또는 케이스 1 2 3으로 요약 했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 잘 모르시는 분이나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세법용어나

부동산 관련 용어는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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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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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도


싱글이시든

기혼이시든


집을 처음 구매하시거나

심지어 많이 구매하신 분들도


떠 도는 인터넷 정보에

6월 1일이 부과일이니

잔금일을 6월 1일로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함은

6월 1일에

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라는 원칙이라


이를 세법 혹은 세금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께는


그럼 잔금일을 6월 1일로 하면

유리하겠구나 라고 오해를 간혹하시지요.



매수자(구매자 = 집을 살 사람)

입장이시라면

반드시

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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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 잊지 마세요




적게는

재산세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절약할 수 있는


문장하나


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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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를 들어

케이스 분석을 통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Case 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 5월 31일 이전 주택을 매매한 경우 재산세 의무자 : 매수인

2. 6월 1일 당일 주택을 매매한 경우 재산세 의무자 : 매수인

3.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매한 경우 재산세 의무자 :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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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동산 매매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문장하나


잔금일은 반드시 6월 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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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판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 모호한 기준일 때문에

5월말까지이며

6월 1일로 다시 갱신하는 줄 아시는 분이

비일비재 하시어


잔금일을 6월 1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저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정보이구요





책에서가 아닌

실제로 등기를 해가며

과거

시행착오를 겪어보았던

저로써는




그리고

저같이

6월 1일 때문에

손해를 보신

그 어떤분께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번 당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또한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애매한

6월 1일 때문에



실제로

관련 소송과 판례가

다반사라


다음 집 구매하실 분께서는

작으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등기하며 직접 겪은 정보라

퍼 가시는 것은 좋으나

작으나마 출처 표시는 당부드립니다.

From 뽐뿌 핵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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