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받을 수 있을까?

프.렌.즈 | 기타정보 | 조회 수 1511 | 2016.03.29. 16:31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면 발행날짜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금액의 90%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불을 받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3년 간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환불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88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별도로 조회하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환불 절차가 결제 및 구매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통신사 3사는 유효기간 한 달 전, 1주일 전 등 2차례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전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교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이후 1주일간 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환불 신청 역시 직접 이동통신사 상담원과 통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이전과 달리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환불받을 수 있을까?|작성자 검토리
http://spogood.blog.me/90133910626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네요. 발행날짜로 부터 5년 이내라고 하니 유효기간 지났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환불 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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