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마왕 2016-05-13 00:53

아닙니다.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몇달전 갑자기 관세내라고 등기가 날라온적이 있어서 뭔가 싶어서 문의해봤더니
몇달전 목록통관으로 받았던 전기면도기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통관 처리하는 업체가 뭘 잘못알고 그랬을거라고 생각하고
세관이던가에 전화했었는데 전기면도기는 일반통관이라고 하더군요.

전자제품은 대부분 목록통관인데 몇몇 예외품목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중 전기면도기도 포함이고요.


목록통관으로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몇달 후에 정정해서 관세 내라고 연락올 수 있습니다.

저도 물건 받고 거의 일년쯤 뒤에 등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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