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쓰다가 공시지원만 받아 개통하고 며칠 썼는데 포장 뜯고 쓰고 있느니 하며 개통철회는 안해주려합니다. 할부법 및 판례상 개통해서 사용후에도 철회 되는 것은 알지만, 또 사정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섞느니 그리고 알뜰요금제보다 비싼 요금제 6개월 유지하다 공시 반납하고 옮기는 것보다 중립기관 통해서 알뜰로 바로 이동하면 온라인에서 폰 더 싸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손해만 봤다 치려고 합니다. 가능하지요? 공시보조금만 받고 반납하는거라도 대리점에도 패널티가 가려나요? 어떻게 하면 패널티가 가지 않고, 패널티 있으면 초기 6개월 요금을 지정된 것 말고 원하는 요금으로 낮추고 공시지원 일부 더 낸 후 7개월째 알뜰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섞느니 그리고 알뜰요금제보다 비싼 요금제 6개월 유지하다 공시 반납하고 옮기는 것보다 중립기관 통해서 알뜰로 바로 이동하면 온라인에서 폰 더 싸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손해만 봤다 치려고 합니다. 가능하지요? 공시보조금만 받고 반납하는거라도 대리점에도 패널티가 가려나요? 어떻게 하면 패널티가 가지 않고, 패널티 있으면 초기 6개월 요금을 지정된 것 말고 원하는 요금으로 낮추고 공시지원 일부 더 낸 후 7개월째 알뜰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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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휴대폰 개통 철회 단순 변심도 가능하니 포장을 소비자 본인이 뜯었으면 써야 되고 판매자가 기존 폰에 있던 연락처 및 문자 사진 등 자료 옮긴답시고 개봉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으면 소비자가 얼떨결에 동의 했다고 해도 판매자 과실 통보가 아닌 동의를 구하는게 정석 페널티는 당연히 가고 매장 지원금 한푼도 못받았으면 가차 없이 개통 철회 신청 하세요!!!
매장 지원금을 받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받은게 있다면 받은만큼 판매자한테 환수가 들어오고 그만큼 손해를 봐요
받은게 없다면 원하는대로 하시면 되지만 받은게 있다면 6개월은 지켜주시는게 도리입니다.
판매자가 아무 이유 없이 손해를 볼 순 없으니까요 보통 그런 경우 못주겠다고하면 민사 진행을 많이 합니다.
철회의 경우 개봉한 폰은 판매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판매자는 무슨 죄라고 그걸 책임져야 할까요.. 개봉된 폰은 대리점에서 판매점 측에 떠넘깁니다
판매처에서는 별도로 할인해드렸던 금액이 전액 손실로 잡히니까요.
할인받은 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회선유지기간인 6개월이후인게 맞으시구요.
출고가에서 통신사 공시지원금만 할인받으신거라면
위약금내시고 변경은 가능하실겁니다.
(그외 할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중립기관통해서 처리하시는건 고객 자유이시구요.
위약금은 2년 약정 위반이셔서 비용 청구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