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급하게 폰을 바꾸시는 바람에
갤럭시s25엣지를 할원 76만원으로 개통하셨습니다.
엘지 기기변경 2년약정이며 공시지원을 받은 결과가 저것입니다.
요금제도 11만원짜리, 부가서비스도 1.5만원짜리 알차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금제는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계셨고
부가서비스가 있는지는 몰랐다라는 것을 볼때 제대로 안내가 안되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내가 되었다해도 이건 아니다 싶죠.
해당 폰이 지금 이정도 조건으로 개통시 엘지 기기변경으로 30~40만원대로 할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주 알차게 먹은 것 같거든요?
ㅇ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1. 요금제를 지금 바로 낮추고(5만원대로 쓰게 됩니다) 부가서비스를 해제함으로써 6개월 유지에 해당하는 30~40만원을 챙긴다 생각하고 그냥 퉁친다.
2. 대리점에 항의전화를 하고 청약철회를 받는다.
2.를 통해 지원금을 더 받아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봤자 1.이 가장 이득인듯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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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는 안될거에요 요금제를 걍 낮추심이 나을듯하네요
철회는 많이 힘듭니다
3. 대리점이라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불만접수 / 판매점이라도 해볼만 합니다. 계약 내용을 잘 보시고 1을 하세요. 괜히, 1로 했다가 소액재판청구에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가에서 얼마를 깎아주냐는 그 권리가 상인에게 있는 것이 맞으니 이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요구'인데 이런 경우는 철회 대상이 아닐겁니다.(계약서를 보세요.)
판매처랑 잘 합의하셔서 추가 할인을 더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생이 말도 안되는 조건에 개통을 해와서 찾아간 적이 있는데 동생은 급발진해서 싸우기만 했는데 싸워서는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면 장사하시는 분이 손해니 일부 양보하시고 좋게 끝내자로 여러번 타이르니 100%는 아니지만 원래 생각의 70% 정도는 할인받고 마무리했었네요.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