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성지 알아보고 매장에 방문해서 아이폰16프로 256 개통했어요.
시세표랑 부가서비스 다 확인하고 가서 현장에서 말 바뀌는 사례가 있다기에 금액 체크하고 갔는데도 이런 일을 당했네요.
궁금한게
1. LG 요금제 프리미어 슈퍼 (115,000원) 6개월 유지 조건인데, 해당 요금제가 프리미어 약정할인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5,250원을 할인해 주더라구요.
그럼 체감 상, 109,750원이 월 요금제가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할부로 약 126,000원이 (5,250원 * 24개월)이 잡혀 있던데,
6개월 후 프리미어 요금제 이하로 요금제 하향시 5,250원 할인을 더 받지 못하게 되면 할부 남은 금액만큼 저는 더 납부하게 되잖아요?
이게 맞나요?
2. 그리고 이게 더 문제인데,
기존에 선택약정할인 3개월이 남아 있어서 할인반환금이 몇 만원 남아 있는 상태에 기변 /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했어요
상담했던 매장 직원이 할인반환금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를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는 해당 할인반환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객센터에도 납부된 내역이 없다는데,
그리고 애초에 제가 할인반환금 납부 대상이 맞나요?
(찾아보니 18개월 이상 유지하고, 기변으로 통신사 유지하면 유예 된다던데,,,,그럼 납부대상이 아닌가요?)
이거 할부금액이 잡힌것과, 할인반환금 개인계좌로 받은거 잘못된게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원 본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시는 분께서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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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철회하세요...단순변심은 7일...
전자상거래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위내용을 정리하자면 상품에 훼손이 없다면
단순변심이여도 7일이내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휴대폰 개통취소, 휴대폰 개통철회 간단정리|작성자 HooHoLife
그렇군요..ㅠ 아쉽게도 7일을 조금 지났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얼마주고 폰 사신겁니까?
1. 기계값등 52만원 (매장 대표계좌로 입금) : 시세표 상 기계값 37만원 + 부가서비스 15만원 (유지보다 그냥 현금으로 내는게 낫다고 여러차례 권유)
2. 할인반환금 4.5만원 (매장 직원계좌로 입금)
실제 지출이 된 내역은 이렇고,
여기에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 합쳐서 517,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언급한 할부금이 126,02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할부금에 대한 고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렴한 기계값을 찾아서 갔던거라, 당황스럽네요;;
결국님이 낸 기기값의 총액은
52+4.5+12.6 = 총 691000원입니다.
16프로256기가 LG기기변경시
115요금제 공시조건으로 구매시
출고가 1.694.000원에서 115요금제 공시지원금 450.000원을 빼면 1.244.000원입니다.
원래가격인 1.244.000원에서 님이낸 금액 691.000원을 빼면 553000원 지원을 받은겁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할인반환금 45000원과
말장난으로 판매한 126.020원이 문제가 됩니다.
115요금제를 썼을때 프리미엄요금할인은 어디서나 받을수 있는 금액인데 매월 할인된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24개월간 할부로 넣은거는
시세표는 싸게 표기하고 방문시 올려치기한 수법입니다.
또한 문제가는 되는것은 해당 할인은 요금제를 하향하였을경우 위약금이 발생되고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
개통취소가 쉬운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잇다 하더라도 재화의 가치가 100%보전되어야되야 됩니다.(박스훼손이나 구성품이 완전그대로)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때는
구매처에 "내가 많이 알아봤다" 말씀하시고
할인반환금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너네가 받은 45000원과 할부금 126.020원 2가지만 달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안된다고하면 유플 고객센터로 신고하시면 수월하게 해결될 여지가 보여집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유플 고객센터 신고는 어떤 신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신고인지 알면 저도 찾아보고 그들에거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알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1. 내도 되지않는 위약금을 냈다
2. 24개월간 고가요금제를 써야되는 할인을 마치 단말기할인인것처럼 할부로 넣고 판매(난 6개월이후 요금제를 낮출건데 해당부분 안내하지 않았다)
2가지로 신고 가능합니다.
친절히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구매점에 다녀와서 결과를 공유드려야 할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먼저, 문제가 있었던 직원은 없었고 해당 매장 사장님이 계셔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 문제있던 직원은 사장님이 연락하니 그제야 연락이 닿더군요. (심지어 그 직원은 퇴사했다네요)
그래서 겨우 통화가 되어 할인반환금과 할부금에 대해 따져 물었고,
결과적으로는 할인반환금은 잘 돌려받았고 할부금은 계약사항을 변경해줘서 할부 없는걸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할부금은 제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제게 불리한 할부금을 달고 계약을 하겠나요? 6개월 뒤 요금제 하향시 비용만 나오는 불리한 조건을 설명을 들었다면 했겠습니까? 끝까지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본 부분은 모두 해결되었으니 그에 만족하고 일어났습니다.
지식인님께서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덕분에 잘 해결되었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요즘 판매하는곳들도 힘들다보니깐 이런저런 방법으로
올려치기하는곳들이 생기네요...
저도 뿌듯하네요.. 즐거운 연말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네요 추천드리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