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글을 올리고 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따지고 해봤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네요 ㅠㅠ

 

개통철회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달라고 최초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는 썰로 변화되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처음에 올렸던 본문 글부터 시작해서 최종 후기까지 남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고싶으시면 여자친구도 글 올려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여자친구가 대리점에서 호구잡혀서 계약을 해버렸네요..

 

먼저 조건은 이렇습니다. 

 

기종: s21 울트라 / kt 기변 / 선약 / 슈퍼체인지(약정24개월, 할부48개월)/ 10만원 요금제 4개월 유지

 

**요금제는 원래 9만원짜리인데 만원을 추가해서 4달만 사용하면 갤럭시탭 a7을 주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수정- 만원만 올리면 갤탭 공짜다. 10만원 요금제는 4달뒤에 낮춰도 된다)

 

 

폰은 기존에 s10 5g 사용중이었는데 핸드폰을 급히 바꿀 일이 있어서 1년 좀 넘게 사용하다 이번에 대리점에서 바꿧다고 하네요.

 

대리점에서 슈퍼체인지 설명 해줬고(2년 사용하고 폰 반납하면 남은 2년의 할부값 퉁 친다고 해서 아무말 안했나봅니다)

 

위약금은 30만원 발생한다고 했는데 기존 폰(s10 5g)을 반납하면 20만원으로 책정해주고 10만원은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는 강변에서 많이 샀던지라 너무 비싸게 산게 눈에 훤희 보여서 어떻게든 개통철회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철회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주 금요일까지 바쁜 탓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추가로 여자친구 가족 중 kt 회선 쓰는 사람이 여자친구 뿐인데 오늘 [인터넷, tv] 를 sk → kt 로 옮겨서 사은품 + 현금을 곧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때문에 개통철회가 된다고 해도 회선 하나가 빠지면 결합 사은품에 관해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개통철회가 된다면 다음주 금요일 이후에 같이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단순 변심으로 개통 철회가 가능할까요?

 

개통일자는 어제, 4월 15일입니다. 알고사 선생님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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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후기)))))

오늘 여자친구가 폰 샀던 대리점에 방문하여 댓글로 조언해 주신 부분들로 개통철회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저 역시도 대리점 직원과 잠깐 통화를 하여 따졌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폰을 직접 판 사람은 직원이였고 오늘 부재, 방문해서 있던 사람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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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한 뒤 얘기 나눈 대화본입니다]

 

여자친구왈 - 그제 계약한 사람인데 말도 없이 갤탭 계약되어있다. 이런 부분은 듣지 못했다. 개통철회 해달라.

 

사장왈 - 갤럭시탭 계약서 작성도 없이 단순히 만원만 올리면 갤럭시탭 공짜로 준다고 한건 죄송하다. 이건 취소해줄 수 있다.

 

사장왈 - 그러나 갤럭시탭만 문제 있고 핸드폰 계약 상 문제 없으니 갤럭시 탭만 취소해주겠다.

 

글쓴이(여자친구가 사장과 통화연결시켜줬음) - 계약서 작성 및 얘기도 없이 단순히 만원만 올리면 갤탭준다고 해놓고 회선 하나 개통 시킨게

                                                             소비자입장에서 뒤통수 맞은건데 어떻게 뒤통수때린 사람이랑 거래를 계속 하냐. 개통철회해달라.

 

여자친구왈 - 저도 남자친구 말대로 그냥 전부다 개통철회하고싶다.

 

사장왈 - 알겠다. 나도 우리 직원이 뒤통수쳐서 이익챙긴 나쁜놈이라 욕보이기도 싫고 나도 나쁜 직원의 사장이 되기 싫다.(개통철회 해준다고 함)

            그런데 그냥 개통철회는 안되서 서비스센터나 고객센터 전화해서 교품증만 받아오시면 된다.

 

여자친구왈 -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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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얘기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후 여러 개통철회 글을 알아보았고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내용을 들어보니

 

대화내용 중 어이없던게 단순변심으로 교환이 7일 이내에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바로 개통철회가 가능한건데 일부로 7일을 넘기려고 시간 끌기 식으로 교품증을 받아오라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각종 단순변심 개통철회 사례를 보니 공통점이 7일 넘기면 통화품질 및 기기문제 아닌 이상 개통철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

 

일단 대리점 사장이랑 여자친구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 개통철회 해주겠다는 말들은 여자친구가 전부 녹음을 해놨다고 했는데

 

서비스센터나 114에가서 판매자가 개통철회때문에 교품증이 있어야된다고 말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줄지 의문이네요..

(개통철회를 해주고 싶지만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뉘앙스)

 

완전히 개통철회 완료되면 2차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신분들, 응원해주신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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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후기)

교품증 관련 114문의 후 기사님 방문하셨는데 문제 없다고 교품증 못준다고 하셨고, 삼성서비스센터 가서 대리점과 이러이러한 얘기 했지만 교품증 못준다고 함.

(허위로 교품증 주면 문제생겨서 못준다고하심.)

 

추가로 5g도 잘 안터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걸로도 물어보니  기준이 서비스센터에 따로 있나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서 이걸로도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다시 114에 전화 후  상담원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갤럭시 탭 무료로 준다고 안했으면 요금제를 높힐 필요도 없었고 구매도 안했다.

 

대리점 직원이 자기가 실수했다고 인정한 녹취록도 있다고 상담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갤럭시탭만 해지해줄 수 있다.

 

핸드폰 개통 관련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개통철회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외민원처리 하겠다 하고

 

방통위, 소비자원, 공정위, 과학기술정통부, 전부다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갤탭말고는 계약서 상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라는 답변 뿐이네요.

 

할부법 단순변심 개통철회에 대한 명목도 통신사 쪽으로 납부하는 거라서 이 명목으로도 민원제기 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카드사에서 할부로 결제했을 시 가능)

 

공정위에서 추가로 구제신청 안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2~3주 소요된다고 해서 그냥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1차 후기때 대리점 방문했을 때 슈퍼체인지 해지는 해줄 수 있다고 했어서 슈퍼체인지 해지하고, 남은 할부금(출고가)은 현재 폰 중고로 팔아서

 

좀 손해 보더라고 매꾸려고 합니다. 제 폰은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이런 상황을 당하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폰살때는 급하게 사지 말고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한게 할부금 다 매꾸고 슈퍼체인지도 해제되어있고 하면 그냥 선약만 잡혀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기변 바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치하고 신규가입으로도 가능한가요?    개통한지 한달이내에 바꾸면 따로 문제가 있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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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사회 2021.04.19. 20:48
감사합니다
훈이이이 2021.04.20. 01:08

좋은정보감사합니다

jk웅s 2021.04.22. 04:17
요금제.낮춰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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