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는 없고
요금할인 약정만 남았는데
기변하면서 새로운 요금제로 24개월 요금할인 약정하면
특별히 문제되는게 있나요?
해지가 아니니까 반환금 위약금 이런거 없는거죠?
요금할인 약정만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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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0일 이하일때 가능하고
사진처럼 202일 남은 지금은 뭔가 손해보는게 있는건가요?
(같은 통신사에 새로 24개월 약정하는데...)
179일 밑으로 떨어지면 위약금 안나오던데요
22일 기다렸다가 기변하세요.
가장 정확한건 114에 문의해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한 시기나 약정이나 이전 계약들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더라구요.
180일 지나서 괜찮겠지~하시더라도 114문의는 꼭한번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