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일요일에 폰을 바꿨습니다.
내방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ㅎㅇ로 하고 왔는데, 사정상 계약서는 줄수 없다기에 기기만 받고 그냥 왔습니다. 월요일에 개통 확인후 고객센터에 계약내용 확인을해보니 잔여할부0에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비, 유심비는 작성했던대로 이행이 되어있는데요...
계약서나 신분증 사본 악용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계약서는 작성시 대강 보면서 통신관계 서류라는 것만 확인하고 2~3장 서명을 했었고, 어차피 다 파기한다고 말만듣고 왔습니다.
불만은 없는데 괜히 걱정되네요. 뭔가 이상한일 당할수도 있는건지(명의도용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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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팩스처리후 다 파기하는건 맞고 명의도용으로 악용될일은 없을거 같내요 뭐 인감이나 지장을 찍은거 아닌이상
그리고 개인정보는 이미 털릴대로 털려서 신분증사본은 걱정안하셔도 될듯 이미 털렸기때문에
비타웰빙님 답변감사합니다
계약서는 팩스처리후 다 파기하는건 맞고 명의도용으로 악용될일은 없을거 같내요 뭐 인감이나 지장을 찍은거 아닌이상
그리고 개인정보는 이미 털릴대로 털려서 신분증사본은 걱정안하셔도 될듯 이미 털렸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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