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내에는 박스뜯고 폰을 써도 법적으로는 단순변심 가능한걸로 아는데
폰가게 사장님이 '전자통신'기기의 경우에는 박스뜯으면 단순변심 자체가 안된다고 하십니다. 사실인가요?
폰가게 사장님이 '전자통신'기기의 경우에는 박스뜯으면 단순변심 자체가 안된다고 하십니다. 사실인가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온라인 아이큐 테스트 (2023) - 한국인 평균 IQ 106
네 단말기의 경우 뜯고 전산으로 개통되면 중고폰이 되기 때문에 특이한 사유가 없는한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합니다.
알고사 글 내용중에서 7일이내 단순변심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들은
일반매장에서 눈탱이 맞고 산 경우 또는 사기 당해서 산 경우들에 한정된 얘기들이고
정상적으로 모두 인지하고 구매하셨다면 개통된 이후에는 7일이든 3일이든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안됩니다.
네 법적으로 인지하셨으면 안되고 판매자 쪽이나 통신업계 쪽 편을 드는게 아니고
현재 유뷰브나 각종 sns에 나오는 단순변심 얘기는
솔까...
진상부려서 개통취소하는 수준의 글입니다.
왜냐면 판매자가 고객을 속여 비싸게 판매한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판매자 쪽에서도 안되는거지만 개통취소해주는거구요
님이 성지에서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씨알도 안먹힐거고 고객센터에 얘기하셔도 소용없으실거에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는 문제없이 정말 잘 개통 했고, 몇개월 지난 시점에 그저 개통 전에 사장님께서 사전고지해주신 부분이 갑자기 떠올라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글입니다.
난 단순변심한다고 한적 없는데, 그냥 안내받은 사항이 내가 아는거랑 달라서 궁금해 물어보는걸 왜이리 발작을하노 ㅋㅋㅋ 폰팔이 납셨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된다, 안된다 분명하게 정해져있는게 아니라서 ㅋㅋㅋㅋ 분명한건 하게되면 폰가게 사장님은 피해가 막심하겠네용 새 기기를 중고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깐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