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한달전에 kt에서 휴대폰을 바꿨는데 무슨 상조가입되있고 3년약정이고 막 그렇더라구요??
거기다가 이전에 쓰던 휴대폰을 해지해주지도 않고 그대로 결합되있는 상태여서
일단 이전 휴대폰 위약금 5만얼마 내고 해지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휴대폰 : A / 최근에 구입한 휴대폰 : B
A는 6월에 유플러스에서 케이티로 넘어옴(번호 그대로) -> 해지예정
B는 8월에 새로운 번호로 개통
이런 상황인데 B 휴대폰을 sk로 번호이동 할 수 있을까요?? 3개월인가 지나야 할 수 있다고 들은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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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신규가입, 기기값 30개월, 교원2구좌 등록하고 원래있던 아이폰12프로 반납까지 당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