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g 기기를 사용하다가 중고 LTE 기기를 구입하여
오늘 대리점에서 확정기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금제를 LTE로 바꾸고 확정기변을 했는데
위약금 청구된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봤더니 공시지원금 받고 구입한 기존 5g 기기가 18개월이 안됐더라구요.
제가 문자온걸 직원에게 보여주니 그제서야 18개월 이상 아니셔서 위약금 청구된다는 얘길 하네요.
이럴 경우 다시 5g 요금제로 변경 후 위약금을 안물도록 확정기변을 철회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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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가될지는 대리점에 물어봐야될거같네여 공시구매는 기본적으로 18개월 사용안하시면 공시지원금토해내는걸로 알고잇습니다.
토해내야합니다.. 철회는 요청을해봐야하겠지만 아마 안될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