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엘지이고 작년12월에 공시받구 구매핬거든요..
근데 갤럭시가 더 좋아서 돌아가려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의무기간6개월 꼭 사용해야하는지
2.6개월이든 뭐 바로든 갤럭시로 기변할때 위약금 내면
공시지원금 또 받을수있는지..
여러분들이믄 이상황에 어쩌시겠어요?ㅠㅠㅠ
근데 갤럭시가 더 좋아서 돌아가려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의무기간6개월 꼭 사용해야하는지
2.6개월이든 뭐 바로든 갤럭시로 기변할때 위약금 내면
공시지원금 또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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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이폰 중고로
사고싶네요
공시로 들어갔을때 6개월 이내에 변경하시게 되면 위약금 전액 나오실꺼에용
그리고 구매하셨을때 징 받으신게 있으셨다면 아이폰 구매하셨던 매장이 큰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의무사용 6개월 = 회선유지일수 입니다
개통처에 문의를 먼저 해보세요
개통후 회선유지 미유지에 따른 패널티가 상당합니다
기기를 구입하면서 약정을 다시 가입하면서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는거라 기변하면서 다시 공시지원금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위약금도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