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고사 지식인분들의 지식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하기 글 읽어 보시고 지식인분들의 답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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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핸드폰 구매 후, 요금제 6개월 사용해야 하는데 4개월 차에서 실수로 변경해버림
( KT 슈퍼플랜 베이직Plus[9만원] ▶ KT 슈퍼플랜 베이직 [8만원] )
2) 다시 기존 슈퍼플랜 베이직Plus로 변경하려 했으나 요금제 리스트에 없음 하여, 핸드폰 구매 대리점에 연락
3) 대리점 결론
- 요금제를 기존으로 돌릴수 없을 것 같다. 하여 하기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 같다.
- 공시지원 위약금은 따로 핸드폰 요금납부에 포함되어 결제될거고 대리점에도 위약금을 일부 물어야 될 수 있다.
* 공시지원금 위약금 : 10~20 정도 - (핸드폰 요금납부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제)
* 대리점 위약금 : 10~20정도 - (통신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중 일부 금액을 환원해야 함으로 환원 금액을 부담해줘야 한다.)
※ 결론
- 현재 사용중인 갤럭시 s20+ 를 9월에 20만원 초반대에 구매했었는데 공시지원 위약금이 저정도 나올까요 ?
- 대리점에 위약금을 부담해주는게 맞으며, 위약금으로 10~20 나오는게 맞을까요 ? (가격이 좀 높아보임)
- 위에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요금제가 변경되어서 요금납부를 한것도 아닌데 통신사에 전화해서 기존 요금제로 다시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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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공시지원금이 두 요금제에서 차이가 난만큼 나올 겁니다. 예를들어 슈퍼플랜베이직플러스가 40만원 공시지원금이고 베이직이 35만원 공시지원금이면 5만원 차액이 나오겠죠.
두 요금제의 금액상 10만원 정도까진 나지 않을 듯 합니다. 9만원요금제와 8만원요금제 공시지원금이 그렇게까지 벌어질 거 같진 않거든요
2. 대리점 부담금은 본인이랑 대리점 문제입니다. 일단 대리점이랑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건 본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입장에선 고객이 요금제 유지기간을 안지키면서 생긴 환수조치로 인해 피해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리점 상황을 나몰라라하고 생까고 버티실지 말지는 작성자분의 문제라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 문제입니다.
3. 이미 기존요금제로 올린다고 원복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쓰셔도 될 듯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