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경 아이폰mini12 로 새로 개통을 하였습니다. kt대리점에서요.
11만원짜리 요금제 4개월로 이용시 인터넷+가족결합 통하여 할은 혜택 인터넷 속도 업글 혜택을 받게해준다고해서
알겠다고 하였는데. 개인사유로 인하여 결합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통당일 바로 전화를하여 이러한 사유가있어 혜택 이용을 못하게 되었으니. 요금제를 변경을 하겠다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 대리점이 재고가없어 타대리점에서 퀵으로 받은신거라.. 11만원 요금제 4개월은 이용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는거에요. 이 무슨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인지 ;; 물론 요금제를 바꾸게 되면.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 그런거는 알고있으나.
아니 애초에 그렇게 고지를 해주시던지 갑자기 이런식으로 나오시니 개통철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경우 아이폰12mini가 개통 철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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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구입했으면 지킬이유가 없습니다
징을 받지 않고.. 쓰고있던 아이폰 8 반납하여서 12만원 기기할인 헤택 받았네요;;
퀵으로 받은건 판매자가 팔려고 한 거지
구매자가 요구한 것도 아니구요
지원 받으셨으면 짜증나지만 지켜주는게 맞는데
11만원 요금제라니 왠지 정가 구매하신듯 싶습니다
+ 정가 구매하신거면 그냥 변경하세요
전화 오면 정가 구매했는데 왜 변경못하게 하냐 그러고
그래도 뭐라 하면 고가요금제 강요로 방통위에 민원 넣겠다 하세요
그럼 조용해집니다
kt대리점이였으면 징같은거 받았을거 같지 않은데, 만약에 기기할인을 외부적으로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개통철회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요금제까지 변경하신거면 대리점에서 큰 건을 잡은거라 쉽게 안놓아줄겁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취소 가능해요.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고지하고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퀵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긴 한데요.
제목은 판매자 고지 실수이고
내용은 구매자 개인사유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요금제 하향하시고 쓰시는게 철회보다는 스트레스 덜 받으실거에요
받으신거 아무것도 없으면 요금제 하향하세요
그러면... 끌어다 주었으니 이 요금제 4개월 써야한다고 말한것도 정상이라는 말인가요 ..?
글 내용만 보면 진상맞네요..
내용만 봐도 판매자쪽에선 모든걸 고지했고 계약상 문제도없으며
제가볼땐 개인적인 단순변심 철회로 밖에안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