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쓰고있는폰은 KT노트10 공시 구입 약 1년차
위약금은 약20~30 사이이고 핸드폰을 바꾸려하는데
1년 6개월 안지나서 유예 안되는건 알고있습니다
1.여기서 궁금한게 위약금을 지불하고 번이나 기변하면 제가 쓰고있던폰은 공기계가 되는건가요?
2. 또 만약에 통신사 이동이나 기변말고 자급제폰을 사면 기존핸드폰은
사용 못하나요? (어머니폰이 좀 연식이 오래돼서 본인꺼 주려고함)
3.위약금 내고 바꾸는거 둘중에 뭐가 베스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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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통신사가 아니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