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받고 2년 약정 한 폰이 있는데 약정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남았고 새 공기계를 구입하여 새 폰에 확정기변 하려고 합니다.
1. 기존 공시 폰은 선택약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나요?
2. 새 폰으로 확정기변을 해도 약정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남았기에 위약금은 유예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 기존 공시 폰은 선택약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나요?
2. 새 폰으로 확정기변을 해도 약정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남았기에 위약금은 유예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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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은 2년지나야됩니다 약정은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