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도림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되서 개통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이동, 현금완납, 선택약정 24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로 계약기간은 아직 7일이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전 통신사가 SK로 가족결합 할인이 묶여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번호이동 시 저말고 다른 가족들이 받는 혜택 및 기타 등등의 손해가 발생하는지 물어봤는데, 집 전화 요금이 1,2 천원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존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알아보니 집전화 요금이 월 1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개통철회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는데, 저처럼 '오안내로 인한 피해' 로도 개통 철회가 가능할까요?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제가 걸리는 거는 개통 당일에 판매점에서 핸드폰에 강화 필름을 붙여 주었고, 계약이 끝난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통 철회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게 적힌 종이에 서명도 했었거든요.
교품증 발급은 아직 발견된 하자는 없어서 어려울 거 같고, 통신사에 전화해서 개통철회 안내 받아내면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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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머리 아픈싸움이 되겠네요 ㅠㅠ
에고
계약서 약관에 써져있던가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 철회 불가함" 이라는 내용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