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토요일날 여자친구폰을 69현아/무부/로 아이폰 11 128을 구매해주었습니다 . 제가 여자친구한테 들었을때 약정끝났다고 들어서 확인 못해보고 구매를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약정반횐금이 남았고 선약이 이개월남은겁니다 .. 제가 구매하는것만 공부해서 여기는 무슨소린지 모르겠더라구요...
1 이거 개통철회 되나요??
2 판매자 분이 많이 싫어하시겠죠? (제가 싸우는걸 싫어해서)
3 만약 철회 된다면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그쪽에서 그 가격 그대로 돌려주나요?
4 마지막으로 약정반환금이 지금까지 할인받음걸 모두 내라는 건가요?? 남은거 내라는 건가요??
아직 개통전이고 개통되기 전해 처리해야될거같아서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ㅠㅠ
1 이거 개통철회 되나요??
2 판매자 분이 많이 싫어하시겠죠? (제가 싸우는걸 싫어해서)
3 만약 철회 된다면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그쪽에서 그 가격 그대로 돌려주나요?
4 마지막으로 약정반환금이 지금까지 할인받음걸 모두 내라는 건가요?? 남은거 내라는 건가요??
아직 개통전이고 개통되기 전해 처리해야될거같아서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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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전이면 철회처리도 필요없고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엄청 싫어하겠지만 ㅎㅎ 빨리연락해보세요. 약정위약금은 이용 기간에 따라 상이해요. 2개월 남으셨음 위약금이 엄청 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반환금 7만원 나와있네요 ㅎㅎ
개통이안됬으면 철회가아니라 그냥 취소하면됩니다
근데 기계뜯었으면 노답...
그동안 받은 할인액에대해서 물어내는것입니다
오래쓰셨으면 할인받은전액은아니고
좀 줄어든금액이 나옵니다
설마 엘지기변인가요?
기변이면 위약금안나오고 유예돼요
아이폰은철회가 힘들꺼예여,,,뜯으셨다면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