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24개월 약정 중 12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변을 하여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약정기간이 6개월만 남을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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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정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약정일 경우 남은 약정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약정 유예 가능하고,
선택약정일 경우 지금 기변하셔도 약정 유예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에 현재 상태에서 기변시 약정 유예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잔여약정일수가 180일 미만일시에 안나옵니다!
선택약정은 기변하면 상관없어여~~ 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