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번이 선약12개월 55에 계약하고 현재 개통대기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박스를 보니가 단말자급제용 이라고 적혀있고 밑에 skt도 적혀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말자급제용이라 하면 통신사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아님 이번부터 뭔가 좀 바뀐건가요????
근데 박스를 보니가 단말자급제용 이라고 적혀있고 밑에 skt도 적혀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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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서 자급제용단말을 구입한거아니에요? ㅋㅋ
통신사의 유통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미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이기 때문에 개통철회시 반납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