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5.30일경에 핸드폰을 갤럭시S8 로 24개월 약정으로 구매하였고 34만원 지원약정금액을 할인받고 구매했습니다.
만료일은 20.5.29 일인데 약정만료 180일 미만일시 SKT 내에서 핸드폰 기기변경할시 핸드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12.02 일부터 180일 미만으로 핸드폰 기기변경을 하게되면 원래 사용하던 핸드폰은 요금을 계속 내면서 바꾼 핸드폰
요금도 같이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사용하던 핸드폰에 약정을 새로바꾼 핸드폰으로 옮기는건가요?
12월달에 폰을 바꾸고싶은데 2개에 핸드폰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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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로 구매를 하신경우 잔여 약정이 180일 미만이시면 기변시 약정유예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잔여 기기대금이 남아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약정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계속 청구가 되실꺼구요.
잔여 기기대금이 없으시다면 신규로 구매하신 핸드폰 요금만 청구가 되시는거구요.
잔여약정과 신규약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가 6개월이 지나면 잔여약정은 종료가 되고 신규약정만 남게 되시는거구요
네....완납으로 구매하셨다면 잔여기기대금은 없으신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