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8년 4월에 크트선약24개월로 신도림에서 s8을 샀는데요
이제 다음달이면 약정이 6개월도 안남게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다음달에 신도림을 가서 크트기변으로 선약이든 공시든 노트10을 사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도 없나요?
이제 다음달이면 약정이 6개월도 안남게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다음달에 신도림을 가서 크트기변으로 선약이든 공시든 노트10을 사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도 없나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위약금 유예가 되어서 문제없이 기변하셔도 됩니다
위약금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그게 완전 소멸인건가요?
아니면 유예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다음으로 넘어간다는거 같은데 다음번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때까지 노트10 약정 안깨면 최종 면제됩니다.
그때는 현재 약정 종료일을 뜻합니다.
위약금유예 제도는 횟수라던가 그런거는 상관이 없나요? 6개월만 남기고있다면 언제든 유예되는거 맞나요?
kt의 경우 공시약정 중이라면 잔여 약정일 179일 이하부터 유예 가능, 선택약정 중이라면 잔여 약정 기간에 관계 없이 유예 가능합니다.
내년 4월 이후로는 유예중인 약정이 종료되므로 21년 5월 즈음에는 다시 유예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안내셔도 됩니다
선택약정은 위약금 유예 되어 위약금을 안내고 기기변경이 가능하구요
유예의 개념은 님의경우 6개월이 남은시점에서 기기변경을 하시는것인데
24개월+6개월의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기기의 약정 24개월 안에 6개월이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기기로 기기변경후 혹시라도 6개월 이전에 다른 기기로 다시 재기기변경 하시거나 해지,통신사 이동시
이전에 6개월(s8)의 위약금+새로운 기기 의 위약금이 2중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새기기로 기기변경후 6개월이 지나면 기존의s8위약금은 사라집니다
6개월 이내 , 기변시 위약금 유예 됩니다.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매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