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개통 할때 59요금제인가 69요금제인가 막 6개월유지 이런식으로 판매자가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제시를 하는 이유가 뭐고 구매자가 그 유지하는 조건으로 개통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저는 2년동안 계속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타입인데 그럴경우 에는 그냥 2년동안 무제한쓴다고 말하면 되나요? 그걸로 얻는 혜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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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룰은 2년안에 요금제를 하위요금제로 변경하면 활인받았던 공시차액을 물어야하는데 각 통신사마다
sk - 프리미엄패스
kt - 심플코스
lg 식스플랜
이라는 무료부가서비스가 있어서 6개월이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면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