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금완납으로 핸드폰 구매를 몇 번 해왔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여쭤봅니다.
처음 번호이동으로 핸드폰 구매할때 현금완납으로 그 자리에서 지불하였고
가입신청서상에도 현금완납으로 구매했으니 할부원금은 0원으로 써있는 상태입니다.
구매시 일요일이라 개통은 못했고 다음날 개통이 되었는데 현금완납으로 구매했으면
보통 개통 당일 통신사고객센터 어플이나 문자로 개통내역 올때 할부원금도 0원으로 나오던데
이번 구매한건 공시지원금 제외 단말기 할부금이 다 청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대리점에 문의했더니 매달 중순 쯤이 전산수납일? 이라고하며 중순 기간 지나면
할부원금 0원으로 처리될것이다 라고 들었는데요.
우선 제가 동행하여 아버지 핸드폰 구매한거고 개통철회 기간인 14일은 넘긴상태이며
할부개월,원금 0 적혀있는 가입신청서와 해당 내용 통화내용 있습니다.
만약 언급했던 시일이 지나도 전산수납을 안해준다면 개통철회나 계약취소? 등이 가능한지 아니면 손실 최대한 적게 보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있는 일이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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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단순 개통철회 14일 기간이 지나서 계약내용위반?으로 개통철회나 취소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음......
이걸 통신사에 전화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전화해야하나요??;
냄새가나는데요....
아니 무슨 이런경우가? 진짜 어이없네요!!!!!
헐....
작성자님 혹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현완으로 구입했는데 현완으로 개통이 안된다고 처음에 할부로 개통한 후에 전산수납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