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크 본사랑 대리점 몇개 찾아보니, 가격은 다 비슷비슷한데
대리점에서는 약정 위약금 안내도 된다 라고 주장하고, 본사는 위약금 얼마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경우는 본사의 말이 맞는 거겠죠?....
12개월 선택약정 이용 중이고, 현재 9개월까지 진행됬으며
본사에서는 약 10만원가량 위약금이 나올꺼라고 하고, 대리점(폰파는곳) 에서는 6개월 이상 이용했으면 위약금 안내도 된다.
라고 하네요..... 어느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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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사 고객센터 말이 우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약정 위약금은 잔여기간과 기변이냐 번이냐에 따라 다르죠.
선택약정이면 잔여기간 상관없이 기변이면 위약금 없으시고, 번이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기변은 없는거군요.... 그럼 상담사가 잘못 이해한건가?.... ㄷㄷㄷ;; 2:1이네요
상담사분이 조건을 잘못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약금 '면제'는 아니고, '유예'가 되는 것이라서, 위약금이 없는게 아니라고 한 걸 수도...ㅎㅎ
또는 기존에 위약금 유예를 한 번 하셨고, 유예된 약정기간이 안지났으면 이중 위약금이 발생하긴 합니다.
.....!? 아.... 이건가;;
스크의 경우 프리미엄패스 라는게 있더라구요. 6개월 이후, 낮은 요금제로 변경시 차액정산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아 이건 69이상의 요금제에 대해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