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sk 기변으로 갤럭시 s10e를 사려고 하는데, 사고 나서 바로 제 폰(a8 2018, 통신사 kt)이랑 유심바꿔서
제가 kt유심으로 s10e쓰고 엄마는 sk유심으로 a8 2018 쓰려고 하는데
대리점1) 에서는 최소 15~20일 이상 지난 다음에 유심 바꿔껴야 위약금이 안나온다고 하고(재수 없으면 전산상 필터링? 같은거에 걸려서 위약금 내야된다고 하네요)
대리점 2)는 위약금 같은거 없다고 바로 유심 바꿔껴서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ㅎㅎ 말이 다르니 헷갈려요. 도움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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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똑같이 대리점마다 다른 말을 들었는데요.. 둘다 틀린 말은 아닌 것같습니다.
일단 구매후 1개월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긴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1개월 정도는 유심기변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쓰라는 것은 가족간에 바꾼 것이고 일정 이상의 통화와 데이터 사용량이 나오면 모니터링 통과가 용이하기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한 것같습니다.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검색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검색할 수록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 것 같고 고객센터에 물어보는게 젤 정확할 것도 같지만.. 주말이라 물어볼 수 없는게 너무 아쉽네요. ㅎㅎ 어찌할까 고민됩니다ㅠㅠㅋ
아 근데 다시 궁금한게 위약금이라는게 기변을 한 skt쪽에서 무엇(곧바로 기기변경한 것 때문에?)을 이유로 내게 하는걸까요? 아침에 대리점에 문의해야되려나... ㅠ
고객센터 물어보면 아무 상관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건 통신사랑 상관이 없어서요.
위약금이라기보다 판매자지원금(리베이트) 환수조치가 맞습니다. 간혹 돈만 쏙 빼먹고 폰 팔아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일정기간 유심기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판매자 상위에 있는 대형대리점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라 그 대리점에서 판매자를 통해 환수조치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