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케이티 49요금제 요금할인 약정 묶여있습니다.(만료일은 3.10 이구요)
이 상황에서 sk번이로 사전예약을 한 후 kt 해지는 11일에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kt기변을 해서 요금할인은 이어나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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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이로 개통되는날 KT는 자동해지 됩니다.
그러니 11일에 개통해달라고 하셔야 될겁니다
아니면 할인반환금이 위약금으로 나옵니다
할인받으신건 위약금으로 나올겁니다
11일날 하심 될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