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쓰고 있는핸드폰 A5 2017인데요
17년 4월 24일에 기변으로 2년 선약 B2.2요금제로 구매했는데
현 시점 폰이 제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안들려서 바꿔야 되는데
약정이 3개월도 안남앗는데 좀 찾아 보니까
기변시 180일 이내로 남앗으면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신도림에서 공시 69욕으로 기변한다 했을때 남은 약정잔여일수 +새로2년약정해서 길어지는건지 아니면 따로 구분해서 남은약정일수 따로 도는건지
그리고 새로운 요금제로 바뀌면 위약금을 내는건지 헷갈리네요..;
정보글에도 위약금애기는 별로 없는거 같아 여기에 글을 씁니다
17년 4월 24일에 기변으로 2년 선약 B2.2요금제로 구매했는데
현 시점 폰이 제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안들려서 바꿔야 되는데
약정이 3개월도 안남앗는데 좀 찾아 보니까
기변시 180일 이내로 남앗으면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신도림에서 공시 69욕으로 기변한다 했을때 남은 약정잔여일수 +새로2년약정해서 길어지는건지 아니면 따로 구분해서 남은약정일수 따로 도는건지
그리고 새로운 요금제로 바뀌면 위약금을 내는건지 헷갈리네요..;
정보글에도 위약금애기는 별로 없는거 같아 여기에 글을 씁니다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질문은 여기에 게시판에 하는게 맞으세요 ㅎㅎ
180일 이내에 유예가 되는것이 맞고
잔여위약금은 이전계약시 만료되는날를 원래대로 소멸합니다. 그전까진 그냥 줄어드는 상태로 위약금은 부과한되고 잔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변시에 새로 채결된 계약은 그대로 약정이 맺어지므로 이전계약의 만료시점까지는 일종에 위약금이 2개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실필요 없죠
약정이 2개면 돈도 그전꺼랑 새로운 약정건거 2개 다 내는거 맞죠?
그건 할부약정 관련 질문인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