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따라 신도림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이제 개통확인후 가면 되는거였는데
친구가 자필로 쓴 계약서를 안주려고 하더군요..(말빨이 딸려서 계속 얼탔습니다 서로)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결국 계약서를 주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 계약서가 구매자가 가지고 있을시 어떤 효력이 있어 판매자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반대로 판매자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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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한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그 내용대로 통신사에 전산개통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그래서 개통후 고객센터나 어플로 개통내역 확인하라는 거죠)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만일 전산기록이 없어지거나 중간에 변경이 된다면 그때 원래 계약이 이런 것이었다고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효용은 없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있다보니 흔하지는 않겠으나 개인정보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뿐입니다.
개인정보야 사본 업체가 챙겼으면 노출되는건 마찬가지고 요즘 계약서 잘 안주는거는
푼파라치나 채증시 증거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안주는 곳 종종 있습니다.
정상 개통(잔여 할부원금, 고지되지 않은 부가 여부, 약정개월수) 등등 확인하셨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