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나 선약을 받아서 핸드폰을 개통하면
공시는 6개월
선약은 3개월이라는
의무 사용 기간이란게 있어서
그 기간내에 핸드폰을 중고로 팔게되면 가개통 상태로 팔리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면 대리점에서 확정 기변이 가능한가요?
공시는 6개월
선약은 3개월이라는
의무 사용 기간이란게 있어서
그 기간내에 핸드폰을 중고로 팔게되면 가개통 상태로 팔리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면 대리점에서 확정 기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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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분업체는 3개월뒤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전 폰을 유심기변 가능폰
3개월 후 폰을 확정기변 가능폰 이라고해요
의무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 정상해지가 안되어 있는경우는 확정기변이 불가합니다.
만약 중고로 사셨다면 상대방이 핸드폰을 정상해지 해 줘야 내가 확정기변이 가능합니다.
정상해지는 상대방이 공시로 사셨다면 의무약정기간이 24개월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내가 확정기변을 할 수 있고요
약정기간 24개월을 못채웠다면 위약금을 물고 정상해지를 해 줘야 내가 확정기변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파시면 상대방은 유심기변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확정기변을 하지 못합니다.
약정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암묵적 의무사용 기간(선약 3, 공시 6)만 지나면 공기계 상태인(정상해지 처리된) 다른 핸드폰으로 확정기변 가능합니다.
저도 계속 그런식으로 핸드폰 바꿔오고 있구요
단지 처음 핸드폰을 살 때 계약한 기간(공시 24개월, 선약 12 또는24개월)을 지나기 전까지 기존에 쓰던 핸드폰은 현급 완납 공기계 상태더라도
다른 사람이 선택약정 25% 할인을 적용시킬 수 없는거죠.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는 중고폰이 아니라 아예 새폰으로 개통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위약금 물지 않고서는 새롭게 개통 못합니다.
기기변경으로 폰을 바꾸게 된다면 전 폰은 공기계가 되는데
그런경우도 전 폰을 다른사람에게 팔면 24개월이 지나야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한 폰이란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