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변 가능한 시점 아시나요?

sync913 | 조회 수 9351 | 2018.10.17. 10:11
공시나 선약을 받아서 핸드폰을 개통하면
공시는 6개월
선약은 3개월이라는
의무 사용 기간이란게 있어서
그 기간내에 핸드폰을 중고로 팔게되면 가개통 상태로 팔리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면 대리점에서 확정 기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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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세자마마 2018.10.17. 10:54

안녕하세요~

대부분업체는 3개월뒤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전 폰을 유심기변 가능폰

3개월 후 폰을 확정기변 가능폰 이라고해요 

너에게로 2018.10.17. 14:31

의무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 정상해지가 안되어 있는경우는 확정기변이 불가합니다.

 

만약 중고로 사셨다면 상대방이 핸드폰을 정상해지 해 줘야 내가 확정기변이 가능합니다.

정상해지는 상대방이 공시로 사셨다면 의무약정기간이 24개월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내가 확정기변을 할 수 있고요

약정기간 24개월을 못채웠다면 위약금을 물고 정상해지를 해 줘야 내가 확정기변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파시면 상대방은 유심기변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확정기변을 하지 못합니다.

sync913작성자 2018.10.19. 18:16

약정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암묵적 의무사용 기간(선약 3, 공시 6)만 지나면 공기계 상태인(정상해지 처리된) 다른 핸드폰으로 확정기변 가능합니다.

저도 계속 그런식으로 핸드폰 바꿔오고 있구요

단지 처음 핸드폰을 살 때 계약한 기간(공시 24개월, 선약 12 또는24개월)을 지나기 전까지 기존에 쓰던 핸드폰은 현급 완납 공기계 상태더라도

다른 사람이 선택약정 25% 할인을 적용시킬 수 없는거죠.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는 중고폰이 아니라 아예 새폰으로 개통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위약금 물지 않고서는 새롭게 개통 못합니다.

임매력 2018.10.31. 16:52
저 질문하나만 해도 될까요?!
기기변경으로 폰을 바꾸게 된다면 전 폰은 공기계가 되는데
그런경우도 전 폰을 다른사람에게 팔면 24개월이 지나야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한 폰이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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